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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 거주 의무 강화법안 발의

이원욱 투기수요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공급위해 개정안 발의

  • 입력 2020.06.19 15:04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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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국회의원(더민주 화성 을)은 19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거주의무를 부과해 수도권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권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는 최대 5년 이내 범위의 거주의무가 줘지며 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실거주한 것으로 간주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지를 이전하려는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생업 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도 또한 마찬가지로 L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LH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및 해당 주택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했으며 이에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나 지자체가 분양가상한제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민간택지에서는 별도의 거주의무가 없어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실 거주의무 강화법안 개정안은 강득구 김민기 김성환 김철민 백혜련 유동수 윤호중 윤후덕 정청래 허영 의원(가나다순)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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