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학 기자 / 인천시는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제도 가입활성화를 위해 올 6월부터 7월까지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보험가입 시 혜택을 받는 대상은 기존 주택·온실 대상에서 올해부터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시설·기계포함) 및 재고자산 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 시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작성만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간소화해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시는 자본력이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지원율을 2배 상향(25%→50%)해 연간 2만 6천 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대규모 자연재난 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의 자력회생에 많은 도움이 기대되며, 상가·공장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원(부)재료, 제품 등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여 가입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 포함을 명시했다.
주택의 경우는 침수피해 보상금액을 2배(200→400만원) 상향해 재난지원금 100만원보다 4배 이상 큰 금액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 높이에 따라 차등(150~450만원)보상 하던 기존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 원 이상을 보상토록 개선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해당 군·구 또는 행복복지센터에 신청서가 비치돼 있으며 가입문의는 해당 군·구 재난관리 부서 또는 민영 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
최근 비대면 보험가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맞춰 일부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와 스마트폰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