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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손상된 간행물 도서정가제 제외

  • 입력 2020.06.16 15:10
  • 기자명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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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기자 /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5선)은 16일, 손상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간행물에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판사는 도서에 정가를 표시해야 하며 서점은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일부 간행물은 예외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서점에 전시된 도서는 손상돼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움에도 도서정가제 예외조항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조경태 의원은 “최근 많은 서점들이 도서관화 되면서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읽고만 가는 소비자가 증가해 훼손되는 도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서점은 훼손된 도서를 해당 출판사에 반품하고 있지만 정작 출판사는 그 훼손된 도서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가 없어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판사가 손상된 도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출판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책을 구매할 수 있어 국민들의 책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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