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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북교류 협력사업 직접 추진

통일부, 15일자로 ‘대북지원사업자’ 승인

  • 입력 2020.06.15 14:25
  • 기자명 손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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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운 기자 / 광주광역시는 통일부에서 15일자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광주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민간단체를 통해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직접 추진이 가능해져 광주의 특색이 담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광주시는 남북교착 국면에서도 북한 수해지역에 협력물자를 지원한 바 있으며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를 북측에 직접 요청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번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통해 독자적인 대북 협의채널을 발굴·구축하는 한편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를 대비한 각종 사업계획들을 북측 정세 등을 반영해 수정·보완하고 통일부, 민간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추진한다.
이명순 시 평화기반조성과장은 “6·15공동선언 20주년인 올해 광주시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돼 더욱 의미가 뜻깊다”며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펼쳐 남북교류협력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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