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고양,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 15대 추가 접수

  • 입력 2020.06.12 15:19
  • 기자명 홍성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봉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전기화물차 15대를 추가 보급하기로 하고, 6월 16일부터 구매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기업·법인·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보조금액은 최대 2,700만원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및 노후 경유차를 폐차 말소하고 전기화물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 관련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 차종과 제원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 희망자는 제조·수입사(대리점)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제조·수입사(대리점)에서 구매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시 신청서 접수순으로 선정된다.
아울러 전기승용차(최대 1,320만원) 및 수소연료전지차(3,250만원)를 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므로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할 경우에 신청하면 구매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양시가 2020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27만 7003건 298억 원을 부과하고 자동차 납부 안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 6월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6월, 12월 두 번에 나눠 부과되므로 연 세액이 이미 부과된 차량은 6월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화)까지이다. 납부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6월부터는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서비스를 도입·운영 중으로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