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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입력 2020.06.12 15:07
  • 기자명 이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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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웅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박성찬 의원이 11일 제270회 1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사항 중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인센티브 사항 중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은 삭제하며, 페널티 사항 중 종전 계약해지, 관리강화, 영업정지 등에서 대행구역을 축소하는 사항도 추가했다.
아울러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 및 평가단 현장평가를 평가기간 내 2회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결과 반영 및 조치사항에 따른 평가점수 구분 중 40점미만 점수항목을 삭제하고, 평가점수 70점미만 및 60점미만의 경우 적용기준을 종전보다 세분화해 반영했다.
박성찬 의원은“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비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적용기준을 세분화해 반영함으로써 청소 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성찬 의원을 포함해 최성임, 백선아, 장근환, 이도재, 이창희, 전용균, 이상기, 원병일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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