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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270회 제1차 정례회 개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조례안 심사

  • 입력 2020.06.11 15:26
  • 기자명 이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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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웅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는 10일(수)부터 23일(화)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를 진행한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부터 청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어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15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0일 시의회는 1차 본회의를 개의했으며 집행부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를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는 장근환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최성임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으로는 이정애, 김진희, 김지훈, 이창희, 원병일, 이상기, 최성임 의원이 선임됐다.
둘째날인 11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철영)에서는 남양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 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창희)에서는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 했다.
이어 시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12일부터 16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받으며 17일부터 19일 까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통해 승인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14일에 걸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신민철 의장은 개회사에서“민선7기 중반에 접어든 남양주시정을 세심히 점검해야 할 시기인 만큼 남양주시의회에서는 민생 현장에서 확인한 시민의 요구와 의견을 토대로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장은“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8대 전반기 의회는 마무리되지만 저를 비롯한 18명의 시의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정성을 다함으로써 시민분께 보다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1차 본회의에 최성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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