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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부터 본격적인 정부입법 추진에 박차

2020년도 하반기 입법추진 대책 국무회의 보고

  • 입력 2020.06.09 15:32
  • 기자명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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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국정과제 법안 통과를위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코로나19 등 위기극복을 위한 선제적 입법조치 방안 등을 담은 ‘2020년도 하반기 입법 추진대책’을 9.(화)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추진대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재난안전통신망법」(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을 포함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로 폐기된 정부제출 법안에 대해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조성 등 해당 분야별로 법률을 선정 7월까지 3차에 걸쳐 국회에 우선 제출한다.
또한 코로나19 및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핵심법안인 「감염병예방법」(공중보건위기사태 신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전문보건인력 확충) 및 「근로복지기본법」(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등은 신속히 국회에 제출해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김형연 처장은 “코로나 19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요 민생법안의 효율적 처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최대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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