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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협의 없는 어린이집폐원 사라질 전망

  • 입력 2020.06.08 15:42
  • 기자명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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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 앞으로 어린이집 폐원시 해당부모에게 먼저 통보를 해야 폐원신고가 수리된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는 갑작스런 어린이집 폐원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부모들의 고충이 꾸준히 발생돼 안정적인 보육을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마련토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이로서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다른 곳으로 쉽게 입소할 수 있도록 신청기회가 확대돼 이동 공백이 줄어들어 영유아 보육권이 침해되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 어린집의 폐원등과 같이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폐원에 따른 수급 ’보육대책을 심의 할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일. 가정 양립 등을 위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의 공공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는 시기”라면서 이번제도개선을 통해서 갑작스런 어린이집폐원으로 영유아의 보육권이 침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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