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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택시 종사자 생계안정자금 지원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통해 최대 150만원 지급

  • 입력 2020.06.05 15:47
  • 기자명 손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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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운 기자 /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각종 지원 혜택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택시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올 2월부터 많게는 40%까지 매출이 감소됐으며, 이로 인해 운수종사자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택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운수종사자의 생계를 안정시켜 택시 일자리 감소를 방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지원은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연계해 추진된다.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금년 3~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상,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 1인당 1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6월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https://covid19.ei.go.kr)을 통해 신청이 이뤄진다. 시에서는 이번 정부 지원을 통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일정 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이번 제7차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마련된 ‘택시 운수종사자 생계 안정자금’을 통해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이번 정부지원의 구조상 법인택시 상당수와 개인택시 일부가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들 운수종사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긴급생계안정자금은 6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 개인·법인택시 조합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정부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중 본격적인 매출 감소가 나타나는 2월부터 5월말까지 총 30일 이상 근무 실적이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버스·지하철과 함께 묵묵히 시민의 발 역할을 수행하는 택시업계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개인·법인택시 조합, 경제고용진흥원 등과 협력해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최대한 빨리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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