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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산 정상부에 레미콘 공장? 괘랑리 주민들 분노!

아주레미콘 화성시 정남면 괘랑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

  • 입력 2020.06.02 15:14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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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산 60-45번지 일대 60,396㎡에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자연녹지지역을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화성환경운동연합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정남면 괘량리 산 60-45번지 일대에 지구단위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는 아주산업(주)와 대진상사로 2018년 2차례 주민설명회가 진행됐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산 정상부의 녹지 훼손과 오염물질 확산에 따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자는 공장 부지를 대폭 축소해 보완서를 제출했고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화성환경운동연합과 주민들은 레미콘(Remicon)은 시멘트 골재(모래, 자갈) 혼화재의 재료를 이용해 콘크리트 생산 공장에서 제조한 후 믹서(Mixer)차로 공사현장까지 운반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의미한다며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는 대기오염의 확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품 및 원료의 반입 혼합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는데 제조시설을 폐쇄형으로 설치하고 여과 집진기 같은 방지설비를 설치한다고 해도 처리하는 먼지량이 많기 때문에 대기 중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레미콘 운반 차량과 원료 운반 차량이 자주 운행되기 때문에 공장부지의 바닥에 먼지가 항상 존재하며 차량 운행에 의해 주변 지역으로 확산이 우려 된다.
특히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시멘트 분진은 공기역학적 직경이 0.05~5.0㎛의 미세한 분진으로 중금속 등을 함유하고 있어 인체뿐만 아니라 주변 농작물에 침적될 경우 농산품의 품질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레미콘이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특성상 봄·가을에 생산이 집중돼 황사와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그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공장이 높은 지대에 들어오게 되면 바람에 의해 대기오염 물질이 먼 거리까지 확산돼 피해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인근 소규모 및 대규모 공장들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중첩돼 오염농도도 높아지게 되며 경사도가 심한 곳에서 과적차량을 운행 시 도로 훼손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미세먼지 외에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이 대기 중에서 다른 물질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2차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레미콘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상이며 공장부지와 그 주변의 비산먼지는 공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기관지와 폐에 지속적으로 침착될 경우 호흡기 및 폐질환 등의 건강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대기질 평가는 2017년 10월 16일~17일 단 2개 지점 조사로 허용 기준 만족으로 표기됐으며 세륜·세차시설과 살수로 미세먼지가 90% 줄어든다고 예측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화성환경연합은 공장 부지가 높은 산위에 위치한다면 높이에 따른 대기확산을 고려해서 환경적 영향을 평가해야 하고 사업예정지 인근에는 국가하천인 황구지천이 흘러 비산먼지는 침강해 하천 수질에도 영향을 주고 원료의 입·반출시 발생하는 먼지가 바닥에 쌓이게 돼 강우 시 오염물질이 지하수와 인근 하천으로 유출돼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전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과 지역주민들은 현재 경기도내에 산재해 있는 166개의 레미콘공장 중 화성에 19개가 운영 중인데 대부분이 토지비용도 싸고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고 기업이 도시지역의 땅값이 오르면 공장을 팔고 값 싼 임야를 사서 이전함으로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막을 방법은 없기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산림훼손과 입지조건의 부적합성 원주민들이 겪어야하는 환경적 피해를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잇다.
한편 괘랑지구 지구단위계획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가 완료되면 화성시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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