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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화성 갑) 의원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주민과 아이들의 건강 및 안전 보호법 대표발의

폐기물화재 예방을 위한「폐기물관리법」개정안 등

  • 입력 2020.06.01 15:07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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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시 갑)의원은 지난 28일 제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폐기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폐기물관리법」개정안과 중금속 등 환경유해물질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신체 안전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자는 취지의「환경보건법」개정안 함께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송의원은 최근 폐기물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이 화재사고 두려움과 불안은 물론 화재에서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까지 겪고 있는데 특히 화성시 관내 크고 작은 폐기물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주민들은 분진 악취 유독성 물질로 인한 건강의 위협까지 받고 있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소방 및 안전 강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의원은 폐기물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은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다며 일부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연화재로 가장해 인위적으로 화재를 내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의 수량 감량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한 화재예방조치를 추가 하고 화재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소화 설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현행 환경보건법은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활동공간에 대해 실태조사만을 규율하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적극적인 사후조치 및 예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인규명 보다 진단과 진료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송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 1호 법안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며 폐기물화재 발생으로 국민들의 생활권 안전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영위를 위해 폐기물 및 관련시설 화재저감을 목표로 화재예방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유해물질로 인해 의심되는 질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료와 사후조치가 가능했으면 한다며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송옥주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 김영주 남인순 박용진 박정 박홍근 우원식 이원욱 최인호 한정애 (가나다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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