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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호 내 불법어로행위 성행 단속 시급

  • 입력 2020.06.01 14:59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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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최근 화성시 관내 화성호에서 불법어로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화성호 내에는 수년째 일명 삼각망이라는 그물 십여개를 보란 듯이 곳곳에 펼쳐 놓은채 불법으로 어로행위를 자행해 오고 있다.
이처럼 불법어로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신고와 민원이 자자한데도 불구하고 화성호 내 불법어로행위는 수년째 지속되며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화성호 내 불법어로행위 단속은 수면관리청인 농어촌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화성시와 경찰의 합동단속으로 이뤄지는데 농어촌공사는 민원이 가중되지 않으면 단속요청을 하지 않아 사실상 공사가 봐주기 행정으로 불법어로행위를 방치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논란마저 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가는 어민들이 나날히 줄어들고 있는데 화성호에는 각종 어족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화성호 내 어로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여론이다.
이와 관련 화성시는 지난 월 농어촌공사와 함께 합동단속을 펼쳐 1건을 적발해 경고처분 했다고 밝혔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불법어로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화옹방조제공사로 인해 조성된 화성호는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며 수십종의 어종과 철새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주변 갯벌과 습지는 다양한 생물들이 자라고 있는 등 보존가치가 높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데 간조때가 되면 삼각망 그물은 흉물스런 모습을 들어내 보는 이들의 이맛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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