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인천미추홀경찰서 교통과 경장 유지훈

  • 입력 2020.05.29 14:11
  • 기자명 서울매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올해 일부 도로에서 시범운영중인‘안전속도 5030’정책을 인천 시내 전체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운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차량 흐름의 지장을 초래해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 역시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시범운영 결과 전체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인천 역시 시범운영 지역의 교통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공단의 차량 속도에 따른 보행자 중상 가능성 실험 결과에 따르면, 속도를 시속 60km/h에서 50km/h로 낮추자 약 20% 교통사망사고가 감소했으며. 속도별 차량 주행시간의 차이는 2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절약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5분도 채 안되는 시간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 천억원의 사회적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사망확률이 높은 사고이며, 운전자 또한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고이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안전속도 5030’시행은 필수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인천미추홀경찰서 교통과 경장 유지훈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