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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 일부개정조례안

  • 입력 2020.05.28 16:04
  • 기자명 최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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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오는 29일 오후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한 교육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기 위해 마련한 원포인트 임시회다.
지난 12일 오전, 박인영 의장과 김석준 교육감은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재난지원금과 고1 학비, 고3 급식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 22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86회 임시회를 29일 열기로 확정했다.
본회의에서 조례안 2건이 확정되면 시교육청은 다음달 개최되는 제287회 정례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해 7월 초에는 부산의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1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고교 1학년 무상교육과 고교 3학년 무상급식은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실시된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확산됨에 따른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민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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