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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패 현판식 가져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노력 인정받아

  • 입력 2020.05.28 15:05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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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화성시는 28일 시청 본관에서 서철모 화성시장과 규제개혁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패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은 화성시가 지난 2019년 지방규제혁신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우수기관 인증패와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22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화성시는 이번 평가에서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협업으로 고강도 규제개혁 추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시민공감대 확보 ▲규제샌드박스 공모 당선으로 4차 산업혁명 적극대응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 검증 및 개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에서 발굴한 테마 네거티브 규제 민생규제 등이 행정안전부 중점과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10대 사례에 다수 선정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후문이다.
서 시장은 오늘의 성과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애써준 공직자들과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경기도와 중앙부처 덕분이라며 불합리한 규제가 지역의 성장과 상생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 12월에도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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