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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축산농가 소독·출입기록부 배부

  • 입력 2020.05.22 14:13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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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광역시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소독실시 및 출입기록부 2,000부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시에는 2019년말 가축 통계조사 기준으로 약 1,718개 축산농가(한·육우 484, 젖소 69, 돼지 3, 닭 859, 염소·양 94, 사슴 14, 토끼 8, 오리·기타가금 42, 말 11, 꿀벌 134 등)가 있으며 도시화에 따라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제곱미터 초과 가축사육시설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고 출입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모든 가축사육시설은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작성해야 한다. 위반 시 위반항목, 횟수에 따라 50만원~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서는 축산농가에서 의무로 비치하고 작성해야 하는 법정서식인 소독·출입기록부를 제작해 5월말부터 군·구(축산, 방역부서)를 통해 축산농가에 배부, 농가에서 쉽게 방역관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독·출입기록부는 축산농가 입구에 비치하기 쉽도록 고리걸이 형태 책자로 제작했으며, 축산농가 방역 준수사항과 소독·방역설비 설치 기준 등 농가 홍보를 위한 자료도 포함돼 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축산농가 뿐 아니라 지역경제로 피해가 확산되니 축산농가에서는 매주 소독실시와 소독·출입기록부 작성을 꾸준히 해 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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