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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발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

연구자 보호 및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개선 및 전문화 기반 마련

  • 입력 2020.05.21 15:09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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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0일(수) 연구자 보호 및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 실효성을 강화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급변하는 연구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위해 지난해 10월 발의된 법이다.
이번 「연구실안전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리 강화, ▲시정명령 신설, ▲안전점검·진단 대행기관 교육 의무화 및 관리·운영 근거 신설 등을 통해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안전관리 전문자격제도 및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도입,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위탁 등을 통해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상민의원은 “15년전 발의된 연구실 안전법은 과학기술발전으로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연구환경보호를 강화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져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연구실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체계 마련과 전문성 확보로 연구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성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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