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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하절기 폭염 대비 가축 피해예방 총력

  • 입력 2020.05.21 11:19
  • 기자명 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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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기 기자 / 음성군이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9일 밝혔다.
음성군은 폭염 대비 축사 및 가축관리 요령 홍보, 피해 상황파악 및 복구 대응대책 마련 등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지원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군은 폭염 시 고온에 의한 가축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면역증강물질 지원에 3천만원,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에 1억4천만원, 가축 폐사체 처리기 장비지원에 2억7천만원, 폐사 소 처리지원에 3천7백5십만원 등의 사업비를 확보해 축산농가에 지원한다.
또한, 기상특보에 따른 농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가축 및 축사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축재해보험사업도 추진한다.
군은 닭, 돼지 등 하절기 자연재난 위험성이 높은 축산농가의 재해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축산 보조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최근 화재, 폭염, 폭설피해 등 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 해소와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400만원 기준으로 90%(360만원)를 지원하고 농가는 전체 보험료 중 10%(4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국비 50%를 지원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가입대상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사슴, 꿩, 메추리 등 16개 축종 및 축사이며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해 연중 가입할 수 있다.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관련 부대시설 또한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시가의 60%~10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단, 100%는 축사에 관한 보상만 가능하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폭염 및 고온 현상으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높고 불시에 찾아오는 축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노력이 중요하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가축관리 지도 및 가축재해보험의 가입 홍보·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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