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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4월16일 ‘세월호 희생자’추모의 날 지정 입법예고

  • 입력 2020.05.19 15:05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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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매년 4월 16일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자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 위해 2020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매년 4월 16일에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행사와 추모공간의 조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특히,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안전·생명 등에 대한 의식함양을 위해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
이번 조례는 오는 6월에 예정된 제3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돼 빠르면 7월 중 공포, 내년 4월 16일부터는 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날 행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며, “추모의 날을 통해 지나간 아픔을 통해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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