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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독자투고-인천미추홀경찰서 숭의지구대 경위 송경일

  • 입력 2020.05.15 15:20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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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로 촉발돼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제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발의돼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이 시행되자 많은 언론에서는 ‘스쿨존에서 기어가라는 건가’라며 운전자들의 불편함과 과잉처벌 등 형평성 논란을 보도했고, 급기야 민식이법 폐지를 원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그렇다면 민식이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식이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법률, 그것만으로 민식이법의 존재 가치는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실제 민식이법 안에는 속도제한과 사고시 운전자 처벌 강화 외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 신호등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또 많은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도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처벌된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 30km/h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 소홀이 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 이하로 가던 중 어린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법원이 판단해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운전자들은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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