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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기금’ 목적과 운영 의혹 제기

강원모 인천시의원, 5분 발언 통해 한강하류지역 시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 불합리

  • 입력 2020.05.15 15:06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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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강원모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목적대로 쓰이는지 의혹을 제기하며 목적과 운영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1999년부터 20년이 넘게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 시민들은 자신도 잘 모르는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고 있다.”면서 “그러나 처음 기금을 조성할 때 약속한대로 팔당호의 수질이 1급수로 관리됐다면 인천에 건설 중인 ‘고도정수처리장’은 아예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류지역의 개발을 억제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해 수돗물의 원수인 팔당호의 수질을 보호하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기 위해 하류지역 주민들이 분담하고 있다.
인천, 서울, 경기도 시민들에게 1톤당 170원이 부과되고 이 돈이 모여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된다. 2020년 징수규모는 약 4,770억 원이고 이중 인천이 560억 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강 상류지역에는 수많은 펜션과 음식점이 영업 중이고 심지어 전원주택단지와 오피스텔까지 들어서는 등 오염시설이 늘어나고 집단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한강수계기금으로 충당하는 건 한강 하류지역 시민들이 수질보존을 위해 지불하는 ‘물이용부담금’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인천시민의 입장에서는 분통 터지는 일이다.
이에 강 의원은 “한시적으로 거두려했던 ‘물이용부담금’은 이제 영구징수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목적과 운영을 점검하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처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과 대상을 한강 전 지역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팔당댐에만 집중하던 정책을 한강하구까지 확장해야 하며 한강하구로 몰리는 쓰레기와 오염물질은 누가 버린 것이며 누가 치워야 하는지 이제 일방적으로 내기만 하는 ‘물이용부담금’의 사용범위를 바꾸자고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밖에도 “화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0.3원을 1원으로 올려야한다는 지방세법 개정 촉구안도 불평등의 사례이다.”면서 “원자력 발전에 부과되는 1Kwh당 1원, 수력발전에는 ㎥당 2원, 그러나 다량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에는 1Kwh당 0.3원에 불과해 이는 ‘물이용부담금’과 연계해 생각한다면 500원을 주고 100원을 받는 불공평한 처사로 환경정의와 수익자 부담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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