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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공사장 용접작업 안전수칙 알고 있나요?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노남진

  • 입력 2020.05.15 12:15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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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사 현장 내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가져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와 30일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김해시 삼계동 폐기물 공장화재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김해서부소방서 통계를 살펴보면 관내 공사장 용접 작업 중 불티에 의한 화재가 74건이 발생했고, 부상자 1명, 재산피해는 2억 원 이상 발생했다.
이러한 화재의 원인을 분석해 본 바, 공사장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 소홀, 작업현장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가연물질 제거 조치 미 이행 무자격자의 용접 작업 등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작은 관심만 있어도 예방이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화재 예방 안전수칙 지킨다면 만약의 상황에 대형피해를 막을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작업자는 용접·용단작업 전에 건축물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장소를 사전 공지해야 한다. 이 후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고 현장 위험성을 직접 확인한 후 물통, 불꽃받이 등을 비치해 사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공사현장에서는 소화기 및 간이소화장치 등 면적별 해당하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두 번째로, 가연성·폭발성·유독가스 발생, 산소부족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작업 중 발생한 유독가스로 작업자의 질식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용접 중 남은 불씨가 화재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업 후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1시간 이상 확인해야 한다.
김해서부소방서에서는 관내 65개의 크고 작은 공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5월 6일부터 관계자들의 안전교육과 용접 등의 화재발생 우려 작업 전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전화(055-344-9234) 신청 시 소방차량의 근접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긴급 상황 시 빠르게 대피 전파를 할 수 있는 메가폰을 대여하는 등 공사현장 예방·대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화재예방 수칙을 아는 것과 소방관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화재를 막는 것은 공사장 관계자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화재예방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깐의 방심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한 현장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길 간절히 당부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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