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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목사측 ‘장부열람 간접강제 부당’ 항소심 기각

서울고법 “1일 1천만원, 규모와 재산등 고려 절대 과하지 않다” 밝혀 개혁측에 수억원 배상할 처지

  • 입력 2020.05.14 17:17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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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이 수억원의 간접강제금을 개혁측에 배상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목사측이 소송 패소에 따른 '장부 열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코로나19 사태로 한동안 잠잠하던 양측의 다툼은 최근 서울고법의 판결로 다시금 치열해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는 김기동 목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교회의 주요 장부 및 전산 파일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이 뿐 아니라 12월에는 교개협이 연이어 신청한 명령 불이행에 따른 '간접강제'까지 인용됐는데, 당시 법원이 주문한 금액은 무려 하루 1,000만원으로, 총 50일의 열람 기간을 고려할 때, 최대 5억원에 이른다.

개혁측의 연이은 승소에 그간 의혹으로만 떠돌던 성락교회 재정비리의 실체를 장부열람을 통해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김 목사측이 각종 이유를 들어 열람을 거부하며, 결국 50일이라는 기한을 넘기고 말았다.

그사이 김 목사측은 '간접강제'를 인용한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고법에 항소했지만, 지난 5월 12일 기각돼 또한번 궁지에 몰리게 됐다.

항소심에서 김 목사측은 자신들은 가처분 결과에 따라 열람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교개협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1일 1000만원이라는 액수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무자(김 목사측)는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상당기간 위 결정의 당부에 대하여 다투어 온 점 △공휴일이 아닌 월요일에 이 사건 신청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하겠다는 채권자(교개협)의 요청을 월요일이 교회사무처 휴무일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점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장부열람시 채권자가 대동할 수 있는 대리인의 수(장부열람에 필요한 인원)를 제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5명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며 열람을 거부하였던 사실 등을 내세워, 김 목사측의 '이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10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태도, 규모와 재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금액이 결코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목사측은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게 되면, 5억원을 꼼짝없이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기동 목사가 100억원대의 횡령, 배임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재정 비리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는 상황에, 김 목사측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 장부 열람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자, 성도들의 의심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제2차 장부열람가처분 신청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성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재판에서 개혁측이 청구한 간접강제는 1일 5000만원에 이른다.

한편, 일련의 재판에서 패소한 김 목사측은 최근 개혁측에 장부 열람을 이행하고 있어 또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금번 장부 열람을 통해 그간 숱한 의혹으로 떠돌던 신도림동 세계선교센터 신축 과정에서의 비리가 드러날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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