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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법’ 행안위 소위 통과

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항

  • 입력 2020.05.12 18:09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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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생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정보위원회,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6937)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도급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현행법상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로 건설공사 등에 포함되어 일괄 도급된 후 하도급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또, 지난 2017년 강원대학교 정영진 교수는 장정숙 의원실이 마련한 <반복되는 후진국형 대형화재, 해법은?> 토론회를 통해 대형화재의 반복 원인 중 하나로 소방건축설계상 하도급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설계비가 낮아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와 도급계약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 원칙을 담은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7년 5월 19일 장정숙 의원 대표발의로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해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1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대표발의자인 장정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소방시설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데 일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임기만료를 앞두고 이와 같은 성과를 보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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