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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된다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입력 2020.05.04 15:07
  • 기자명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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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 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수)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설계·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이다.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영상 삭제 지원, △대응 가이드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통합지원 플랫폼인 ‘온 서울 세이프(On Seoul Safe)’ 및 피해구제 1:1지원 서비스인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지원 TF팀’을 신설하고, 내년에는 상담 및 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병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법적 규제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지방정부에서는 교육을 통한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면서,
“지금까지 성인지·성평등 교육은 똑같은 내용과 수준의 반복적 교육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 같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마련해 수준별·단계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범죄는 결국 약자에 대한 무시·폭력·괴롭힘으로 욕구불만을 해소하거나 약자를 가학적으로 착취함으로써 지배욕을 실현하려는 비뚤어진 생각에서 비롯되는 범죄인만큼 잘못된 생각 자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권교육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라는 뜻을 거듭 밝히며,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통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디지털성범죄 없는 안심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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