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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 대표 발의”

건강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입력 2020.05.01 15:14
  • 기자명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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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4월 29일 개최된 ‘제29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동 조례안에 대해 장상기 의원은, “최근 청소년 범죄 및 일탈현상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교육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대표 발의를 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는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했고, 안 제4조는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예방 교육, 상담 지원, 연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상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적 대책 보다는 학령기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을 통해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조기에 습득·고취시켜 건강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청소년 범죄의 대책에 대해 법적 소년의 연령이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조정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과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지만 최근 교육부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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