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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시의원, SH공사 불합리한 이주대책 내규 개정 이끌어내

SH공사 이주대책대상자, 재결 신청 해도 동등한 이주대책 적용 받는다

  • 입력 2020.04.27 17:13
  • 기자명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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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주대책 관련 규정이 개정돼 이주민이 자진 이주할 경우 재결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규모의 아파트나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그동안 이주대책 협의 계약을 체결한 이주민에게는 85㎡ 이하 주택을 공급하는 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청구하는 경우 자진이주를 하더라도 60㎡ 이하 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사가 제시한 감정 보상가액 수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인 권리를 부여해왔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공익사업에 협조하고자  생활터전을 떠난 주민들이 법에 보장된 재결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이주대책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SH공사 보상안에 대한 이의 제기를 차단하려는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관련 규정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SH공사가 김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상 관련 조항에서 ‘협의계약 체결’ 조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지난 1월 공포함에 따라, 앞으로 이주민이 재결 신청하더라도 자진 이주하는 경우에는 협의계약을 체결한 주민과 동등한 이주대책을 적용받게 됐다.
김종무 의원은 “이주민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이주대책 규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SH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공급을 위한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을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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