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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 코로나 관련 대표발의 조례 상임위 통과

  • 입력 2020.04.22 15:03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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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실 김직란 의원(더민주당, 수원9)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에서 원안가결,「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무료개방 주차장 운영을 위해 무료개방 주차장에 대한 운영실태 및 결과제출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확보된 도내 공원부지의 지하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공원부지 지하 주차장 설립 시 우선순위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발생 시 노선버스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예방 및 관리 방안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정가결 된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개정하려던 조례 목적의 “향상 및 도민의 건강 증진” 내용을 “향상과 도민의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으로 수정해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수정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직란 도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앞으로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운수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는 있는 대중교통 환경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주차장 관련 개정조례안을 통해서는 점점 급증하고 있는 주차장 수요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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