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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한다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입력 2020.04.07 15:10
  • 기자명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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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기자 /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사건인 이른 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체계적 대응과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 2)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상에 디지털성범죄의 개념을 규정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금)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를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병도 의원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불법 촬영과 그 촬영물을 유포·공유하는 디지털성범죄가 조직적으로 확대·진화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입법·행정·사법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논의되고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병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상처를 주고, 계속되는 공포와 불안감으로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게 하기도 하는 너무나 중한 범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근절과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 20일 개회 예정인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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