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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양주 테크로밸리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입력 2020.04.03 14:23
  • 기자명 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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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기자 / 양주시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예정지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북부 4차산업 전초기지 마련을 위해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시공사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주시 마전동 일원에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완료했으며 2022년 착공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관계기관 사전협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지정된 사업구역 39만1천여㎡를 해제하고 변경된 24만4천여㎡ 구역에 새로 지정했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발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경기양주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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