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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 허용시간 연장

  • 입력 2020.04.03 14:22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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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 일산서구는 오는 4월 6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일산시장 주변 파리바게트 앞 사거리부터 산들마을 5단지 사거리까지 고양대로 약 500m 구간의 주정차 허용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주·정차 허용시간 연장은 시장을 찾는 시장 이용객에게 접근의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 등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시키는데 일임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불법주정차의 질서도 확립하고 최소한 불편을 제거함으로 시장을 찾아오는 이용객의 증가로 ‘상인은 신나고, 이용객은 편리한 윈(win)-윈(win)’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허용시간 연장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서구청장과 일산서부경찰서장의 협조로 가능했다. 구청장은 일산서부경찰서장 등 관계자와 만나 의견을 듣고 설득을 했으며, 직접 관련부서를 진두지휘해 불필요한 보고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박해균 일산시장 상인회장은 “요즘은 너무 힘들어 폐점까지 생각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시장은 단시간에 물건을 사가는 분들이 많은데 10분은 조금 짧은 감이 있어 연장건의를 했는데, 이렇게 빨리 시행이 되니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밝게 웃었다.
한편, 일산서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수 전정공사를 2월 28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했다. 전정공사는 주로 가로수의 가지와 잎의 밀도가 높은 구간인 고봉로(버즘나무), 킨텍스로(대왕참나무), 송산로(이팝나무) 등에 식재된 가로수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금번 공사는 우선적으로 속가지와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웃자란 가지 등이 자라난 수목 약 1,400주를 전정해 통풍과 채광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도로변 교통 환경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나무권리선언을 한 지방자치단체로서 무분별한 전정 작업이 아닌 수목의 고유 수형을 고려하면서도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했다. 구 담당자는 “지속적으로 가로수의 생육 환경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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