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고양시민, 정부·道·고양시의 '3종 재난지원금' 받는다 '최대 160만원’

  • 입력 2020.04.03 14:21
  • 기자명 홍성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봉 기자 /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1일 제241회 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의기에 처한 주민의 생계지원과 경기부양을 위한 위기극복지원금 관련 안건처리를 위해 긴급 소집됐으며,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상임위원회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까지 하루 동안 이루어진 논스톱 임시회로 진행됐다.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복지원 및 지급방법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전체규모는 2조 7,946억623만 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액보다 1,031억5,661만 원이 증액 됐으며, 증액된 예산은 모두 사회재난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위기극복지원금이다.
이에 고양시민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와 경기도, 고양시의 ‘3종 지원금’을 모두 받게 될 전망이다. 먼저 고양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 원의 ‘위기극복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이로써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득 상위 30% 시민들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 지원액을 합해 1인당 총 15만 원의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인 가족의 경우 6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소득하위 70% 가구의 경우, 5만 원 위기극복지원금과 별도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20% 분담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 4인 가구의 경우 1인당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셈이다. 이는 고양시가 시 분담액 뿐 아니라, 매칭이 어렵게 된 경기도 몫까지 모두 분담하는 것으로 ‘통큰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4인 가족의 경우, 3종 지원금으로 총 160 만원을 받게 된다. 이 중 정부에서 80만 원, 고양시에서 40만 원, 경기도에서 40만 원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 특별돌봄 쿠폰은 해당되는 경우 별도로 중복 지급된다.
이재준 시장은 “당초 시의회에서 전 시민 10만 원 지급안을 요구했으나 정부에서 긴급 발표한 재난지원금 5만 원 분담, 모든 고양시민 5만 원 일괄 지급으로 최종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시민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하지만 고양시는 정부와 경기도의 방침을 모두 수용함으로써 시민들이 ‘3종 지원금’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고양시민으로 지원의 폭을 넓혀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는 지원 강도를 더욱 높임으로써 소비 진작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시장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로 소득감소, 실직, 영업중지 등 타격을 입은 계층에는 최소한의 소득을, 문화·여가 등 일상생활의 제한을 받는 계층에는 삶에 활력을 안겨줄 것”이라고 전했다.
지급대상자는 4월 1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신청 시기 및 방법·지급수단 등 세부 지급방안은 4월 7일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신속히 확정 후 언론보도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