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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 해외입국자의 동거인 격리 ‘실효성 확보’

해외입국자의 동거인 중 관내·외 출근이 불가피한 경우 숙소 지원

  • 입력 2020.04.03 12:22
  • 기자명 이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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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웅 기자 /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 본부장 구리시장 안승남)는 해외입국자로 인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달 30일 해외입국자 및 동거인 모두 2주간 의무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발동한데 이어 후속조치로 가족 등 동거인들이 별도로 머물 숙소를 지원키로 했다.
재대본은 2일 회의에서 해외입국자의 경우 바이러스 잠복기간인 14일 동안 자택에서 지내고, 가족 등 동거인 중 직장 등으로 출근이 불가피한 동거인에 한에 별도 숙소에 머물게 해 해외입국자와의 밀접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먼저 관내 1개 숙박시설 전 층을 임대해 조건에 해당되는 해외입국자의 동거인에게 숙소로 제공할 예정이며 숙박비 이외의 경비는 모두 자부담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관내에서 숙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1세대 당 1일 5만원 이내로 실비로 지원할 방침이며, 시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머물 경우 시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외 장소는 청구인이 먼저 숙박비를 결제하고 이용 후 청구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3월30일 이후 입국한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해외입국자의 가족(동거인), 또는 4월 1일 이후 입국한 관외 거주 해외입국자 가족(동거인) 중 구리시 관내에 직장생활을 하는 동일 세대원이다. 단, 해외입국자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직장을 출근해야 하는 경우로서 회사 또는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또는 유급·무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조건이 모두 충족 돼야 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4월 1일 기준 전체 코로나19 신규환자 중 36%가 해외 유입 환자라는 점과  구리시의 경우 세 명의 확진자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사례 등을 감안해 지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우리시에는 해외입국자를 격리하기 위한 임시생활시설과 같은 독립된 거처를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시고,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감염병 종식을 위해 이번 행정명령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관내 직장 및 사업장의 대표자들에게도 종사자 중 해외입국자의 동거인이 근무하는 경우 재택근무 또는 유급휴가, 공가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과 함께 행정명령 미 이행으로 사업장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벌금 부과, 구상권 청구 등이 될 수 있고 밝혔다.
기타 숙소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인 발열, 호흡기증상이 나타날 시엔, 즉시 구리시보건소 031-550-8432로 연락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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