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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무안사랑상품권’ 지급

오는 7일부터 급여 자격,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

  • 입력 2020.04.02 15:11
  • 기자명 김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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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기자 / 무안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3125세대에 한시생활 지원을 위한 무안사랑상품권을 오는 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2020년 3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자격이 있는 자이며, 4~7월까지 4개월분을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 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생계·의료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이며,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한시생활지원 대상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의 지급일정에 따라 배부 받게 되며, 문의사항이 있거나 상품권 수령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코로나19로 위축돼 있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품권을 가급적 7월 이내에 사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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