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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축하와 기대’

김기대 의원, 국가안전체계 강화되고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 기대

  • 입력 2020.04.01 15:12
  • 기자명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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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기자 / 약 47년간 지방직으로 운영되던 소방공무원이 4월 1일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축하의 말과 함께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가직 전환은 우리나라 국가안전체계 및 소방서비스가 크게 발전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별 소방예산 격차 문제 해소는 물론 지역별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변화를 통해 관할구역에 대한 경계 구분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동대응체계가 갖추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국가안전체계 및 시민의 안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규 소방인력 충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담배 개별소비세의 20%에서 45%로 확대)를 통해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던 소방공무원들의 대한 처우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사무 자체는 기존과 같이 지방사무로 남으며, 시·도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도 위임 형태로 시·도지사가 계속 행사하기 때문에 소방청과 지자체 간의 보다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요구된다고 언급하면서, 국가직 전환에 따른 지방재정 여유분으로 각종 소방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가 부담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금의 신규 충원 인력에 국한하지 말고 기존 소방공무원 모두를 포함하는 인건비 전체를 지원하는 완전한 국가부담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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