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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 입력 2020.03.31 14:14
  • 기자명 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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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기자 /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는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재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 중요한 비상구의 설치·유지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대상은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 8개 대상으로, 신고내용은 ▲피난ㆍ방화시설 등 폐쇄(잠금을 포함) 및 훼손(변경) ▲소방시설 고장 방치 ▲피난ㆍ방화시설과 방화구획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신고는 비상구 폐쇄ㆍ훼손과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가지고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의회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최초 신고 시 5만원이 지급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김동권 서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다”며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비상구는 확보돼야 하며 지속해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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