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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옹진군청 등 관내 120여 개 기업체 공문 발송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규정 안내

  • 입력 2020.03.25 15:13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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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군청 등 유관기관 및 관내 120여 개 기업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규정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소속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옹진군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및 유권자가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에 오는 선거인에게 발열체크와 1m 이상 거리두기, 투표사무원 등 관계자의 손 소독 후 위생장갑 착용, 투표소 안팎에서 대화자제 및 적정 거리 두기 등 투표소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투표하러 갈 때는 마스크와 신분증을 꼭 챙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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