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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당 공약발표 진행

더불어민주당 반려동물 소유자 권익, 반려동물 복지 강화 공약

  • 입력 2020.03.13 14:57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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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상임부의장(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13일(금) 오전 11시 당대표실에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조성과 반려동물 복지 강화’를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반려동물 공약 발표의 사회를 맡았다.
오늘 공약발표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관석 선대위 정책공약본부장,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겸 선대위 동물보호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반려동물의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과 함께,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및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제도 개선 추진하는 반려동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진료비 개선 ▲반려동물 서비스 개선 ▲유기동물 보호수준 제고 ▲인식개선·개물림사고 방지 ▲학대방지 등 동물복지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정책서비스 개선 등이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서너 가구 중 한 가구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받아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반려동물 3법(보험업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는데, 오늘 당에서 반려동물 공약 발표의 사회를 맡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동물도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 해 반려동물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험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반려동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반려동물 3법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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