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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국민에 현금 100만원씩 주자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금 명목

  • 입력 2020.03.12 23:24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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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회복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에서  "이제 경제에도 집중할 때,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코로나19 대응 단기경제정책으로는 납세자만 혜택 보는 급여세 감면 같은 간접적 정책보다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정책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에 접어들면서 극심한 경제침체로 영세자영업자, 한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린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IMF 사태에 버금갈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코로나 대응은 이제 단기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일상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문제로 시야를 넓힐 때가 됐다"며 "`투자할 돈과 기술 노동은 넘쳐나지만 투자할 곳이 없는 저성장시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은 `투자할 곳은 많지만 투자할 돈이 없는 고성장시대`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막대한 생산력을 자랑하는 인공지능 로봇 등으로 노동이 대체돼 대량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막대한 부가 소수에게 집중됨에 따른 소비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자본주의 자체가 위기를 맞이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본소득제도가 피할 수 없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의 선순환과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첨단 자본주의 국가 미국에서조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고 일부 국가는 이미 시행중"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이 필요하고, 지역에서 일정기간 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국민 1인당 100만원이 적당하다"며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이상의 감세가 필요하다`고 했으니, 감세 전 세수 50조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의 몇 가지 원칙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감세로 경제회복을 꾀한다면 세금을 내는 사람만 주게 돼 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고, 당장 힘든 다수 서민들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면서 "아울러 일부를 골라 혜택을 주기보다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이중 일부를 골라 그만큼의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것이 더 쉽고 경제효과도 크다"고 했다.

기본소득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18년 11.1%로 OECD 전체 평균 20.1%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며 "어차피 낮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 비중을 높여가야 하는 형편이므로 향후 늘어날 부분을 선별복지나 보편복지보다 경제유발효과가 큰 기본소득에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단기재원마련 방안은 기존 세입을 조정하면 국민부담 증가 없이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며 "예산은 우선순위 문제일 뿐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보다 효율이 낮은 예산을 조정하여 50조원을 만드는 것은 우리 예산규모에 비춰 의지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장기대안으로는 과대한 불로소득의 원천인 토지 보유세를 OECD 평균수준으로만 올려도 20조~30조원을 마련할 수 있고 투자대비 초고수익이 발생하는 새로운 산업영역에서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 `기본소득용`으로만 사용되는 목적세를 신설하면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저축이 가능한 현금이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며 "일본의 헬리콥터 머니는 극도로 소비가 위축된 상태에서 현금을 지급해 소비 효과가 없었지만 재난기본소득은 일정기간 내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부 소비되게 하면 되고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은 시한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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