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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을 박상혁 국회의원 후보,“가족돌봄휴가 확대, ‘코로나 돌봄법’ 입법하겠다”

정부의 적극적 ‘가족돌봄휴가’ 활용 정책 환영

  • 입력 2020.03.12 15:55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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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공문을 전국의 사업장에 보낸 가운데, 김포을 박상혁 국회의원 후보가 ‘코로나 돌봄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6일자로 전국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급이다.
정부는 또한 무급휴가로 발생할 가계 곤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긴급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인 1월 20일 이후,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가족 중에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환자가 발생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5만원씩 지급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상혁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장 협조 요청과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환영한다”면서도 “개학이 3월 23일로 미뤄지며 맞벌이 부부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는 가족돌봄휴가가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상혁 후보는 지난 2월 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 돌봄법’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 재난 상황 발생 시 보호자 중 1인에게 법정 가족돌봄휴가 기간인 10일을 초과하는 휴가를 보장하고, 현행 무급으로 진행되던 것을 정부지원금 등을 활용해 유급으로 전환한다.
또한 유급휴가를 확대함에 따른 사업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박 후보는 “감염병은 5~6년에 한 번씩 발생하고 있고, 이 외에도 사회가 마비되는 비상사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민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코로나 돌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박상혁 후보는 김포을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확정 짓고, 미래통합당 홍철호 후보와 승부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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