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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시행

시, 보험료 전액 부담…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 입력 2020.03.06 16:39
  • 기자명 손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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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운 기자 / 올해부터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애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시민안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2월21일부터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민등록상 광주시민과 광주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외국인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올해 2월2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1년 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1개 항목이며,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사고 발생 지역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1년 365일 보장되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재난·안전/시민안전보험소개를 참고하거나, 시 안전정책관실(062-613-4923) 또는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시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주요 네거리 전광판, 지하철 역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정민곤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제도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안전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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