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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을 위협하는 사이버범죄‘몸캠피싱’알고 대처하자

독자투고-인천미추홀경찰서 석암파출소 순경 민경찬

  • 입력 2020.03.05 15:16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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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가 대두되는 가운데 남성들의‘성(性)’적 호기심을 일으켜서 협박, 금품을 갈취하는 이른바‘몸캠피싱’사기가 최근 몇 년 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 범죄의 문제는 성적 호기심을 주로 많이 느끼는 시기인 어린 청소년들이 사기범죄인 점을 잘 알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특히 몸캠피싱과 같은 생소한 사이버 범죄에는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몸캠피싱’의 수법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페이스북,인스타 등)에서 “여자와 대화하고 싶은 사람, 데이트하실 분” 등의 평범한 내용으로 청소년들의 이목을 끌어 채팅 어플을 깔도록 해, 어플을 통해 불특정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서로 음란한 행위를 하자고 유도한다.
그 후 악성프로그램이 담긴 파일을 제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가족, 친구들 등 연락처를 해킹해 피해자의 알몸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곤란해진 피해자에게 고액의 금품을 갈취한다.
‘몸캠피싱’은 범죄특성상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유포가 되기 때문에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유포된 동영상은 걷잡을 수 없이 널리 퍼져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낯선 상대로부터 받은 링크 또는 APK, ZIP 파일은 피해자의 스마트폰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해킹 프로그램이므로 절대 열어보지 않아야 한다.
둘째, 어른들이 자녀에게‘몸캠피싱’이라는 사이버범죄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려주거나, 학교나 경찰에서 학생들에게‘몸캠피싱’범죄의 수법과 대처요령을 교육해 더 큰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야 한다.
하지만 이미 ‘몸캠피싱’을 당한 후라면 빠르게 취해야 할 몇 가지 대처 요령이 있다.
첫째,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후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알리기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 협박범이 요구하는 돈을 입금하는 등 잘못된 조치를 취한다면 더 큰 피해를 야기 할 수 있으므로 협박범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한다.
둘째,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핸드폰에 깔린 악성코드는 반드시 제거하고 스마트폰에 연동돼 있는 계정의 탈퇴 또는 비밀번호를 변경해야한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러한‘몸캠피싱’범죄 피해를 겪는다면 큰 심리적 충격과 두려움에 싸이기 쉽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청소년들이 잠깐의 호기심으로 인해 평생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성 관련 범죄에 청소년들이 강한 경계심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이러한 범죄를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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