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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촌농축산도매시장 시설사용료 인하 조례

인천시의회 고존수 의원, ‘인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입력 2020.03.03 14:58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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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의원은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신축으로 사용허가 공용면적이 늘어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공용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단가 상승 및 법인별 사용료 상승으로 연간 시설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000분의‘50’을‘30’으로 인하하고, 저온저장고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5’로 추가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0년간 농축산물 유통을 담당했던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이 2월 27일 폐장하고 확장 이전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이 3월 2일 개장해 시장 면적이 축구장 24배로 3배 늘어나면서 노점상 형태의 점포가 사라지게 됐다.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은 최신 시설을 갖춘 점포 360곳 설치와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공간도 2800대 규모로 확대돼 시민들의 도매시장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점포마다 저온저장고 설치로 위생적이며 신선한 농산물 제공과 판매 품목을 농수축산물 전체로 확대했으며 온라인 거래 강화, 예약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농산물 거래를 확대하는 등 전략적 허브시장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한편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존수 의원은 “남촌(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이 신축 개장됨에 따라 도매시장 시설 및 저온저장고 시설 사용료가 인하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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