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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해도 버스비 할인혜택’ 법안 발의

김경협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입력 2020.02.28 15:15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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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27일 청소년 대중교통 등 요금할인 상한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로 확대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문화·여가시설이나 국가 등의 재정보조, 세제혜택을 받는 시설은 청소년에게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혜택 연령을 시행령에 위임해 ‘18세 이하’로 별도 규정하면서 고등학교 졸업자는 버스비 등 할인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개정안은 나이 기준 위임 규정을 삭제해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모든 청소년 연령이 할인 혜택을 받도록 했고, 할인 대상 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자체 등의 여건에 따라 늘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할인으로 발생하는 운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 지원의 근거조항도 넣었다.
김 의원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청소년 연령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며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학자금 대출 등 경제적 부담을 가지게 되는 대학생, 자립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회초년생, 재수생 등에게도 일정 연령까지는 할인 혜택을 유지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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