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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임차료 지원과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알고계세요

서울 4인 임차가구 최대 415,000원 지원

  • 입력 2020.02.24 11:11
  • 기자명 오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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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민 기자 /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확대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했으며, 자가가구에 대한 집수리지원은 21% 인상해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1인 가구 790,737원 4인가구 2,137,128원 이하)에 지원되며,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또한,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가 지급되며, ‘20년도 기준 임대료는 2019년 대비 7.5~14.3% 인상돼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15,000원까지 지급된다.(‘19년 365,000원→’20년 415,000원)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20년도 수선급여는 ’19년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은평구는 2019년 임차급여 232억6,100만원을 지원했고, 수선유지 급여 4억5,7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0년 1월 현재 지원가구는 10,868가구이다.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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