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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걱정 끝! 안심 쭉

  • 입력 2020.02.21 11:23
  • 기자명 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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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기 기자 / 음성군은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검사 시행에 따른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며,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의무적으로 퇴비를 살포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축사면적이 1,500㎡ 이상인 농가는 검사 결과가 부숙후기와 부숙완료 일 때 농경지에 살포가 가능하고, 1,500㎡ 미만인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농경지에 살포가 가능하다.
군은 최근 축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수급 불안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축산농가의 부숙작업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가축분뇨 퇴비의 농경지 살포 효과를 높이고 냄새 민원 감소를 위해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사업(1억원) ▲수분조절제 지원사업(4억원) ▲탈취제 공급사업(4천만원)을 지원하고, 가축분뇨의 수월한 교반작업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장비(2억 7천만원)를 지원한다.
아울러 축산 농가의 검사 편의를 위해 검사용 시료봉투와 안내문 500매를 각 농가에 발송하고, 각 읍면과 군청에 안내 현수막 11개를 제작·게시하고 매주 1회 SMS를 전송해, 축산 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참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한편,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맞춰 군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퇴비 부숙도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 지난 1월부터 부숙도 검사를 운영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신청 방법은 퇴비 검사 시료봉투에 성명, 주소 등의 내용을 기입한 후 농경지에 살포 할 퇴비를 500g 정도의 양으로 봉투에 담고 밀봉해 가급적 24시간 내 농업기술센터(토양분석실)에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농가에서 의뢰한 퇴비 부숙도 검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검사 의무화로 인해 축산 농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홍보와 현장지도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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