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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발의,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상임위 통과

  • 입력 2020.02.19 15:10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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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수원11)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임원후보자 심사 및 추천기능을 가진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보존·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임원후보자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혜영 부의장은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과 역량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이라며 "공공기관장의 임용절차와 심사방법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받은 인사가 공공기관의 책임자가 돼야 한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혜영 부의장은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적격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를 함으로써 임용후보자의 자격이나 역량의 중대한 흠결에 대해 적절한 검증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거쳐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및 성과달성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임원후보자 심사과정에 대한 회의록 작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임원 선출을 위해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기관장 등 임원별로 그 직위에 맞는 구체적인 선임기준을 설정해 해당 자격 요건에 따라 실질적인 심사임원후보자를 엄정하고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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