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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일 의원, 자동차전용도로 적정성 재조사 실시해야

  • 입력 2020.02.18 15:10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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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은 17일(월) 제341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이륜차 이용자들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인한 안전문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해제 필요성 관련해 경기도 건설국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이륜차 통행이 불가능해, 이륜차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주행 중 자동차전용도로의 갑작스러운 직면상황에 안전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현재의 문제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직접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해 현장 재조사를 실시해야한다”며 “재조사 결과와 안전문제·도로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동차전용도로의 해제가 필요한 구역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적적성·필요성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각 지자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에 검토와 논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륜차는 편리성·신속성 등 다양한 장점이 결합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기에 이러한 상황에 맞물리게 끔 이륜차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꼭 실시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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