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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

  • 입력 2020.02.14 14:27
  • 기자명 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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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 기자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또는 해제 등이 이뤄지지 아니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법률 개정 내용과 신고 기한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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